규제지역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부동산 투자나 내집마련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집값 안정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다양한 규제들을 내놓고있어요. 이번에는 규제지역에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목차
투기과열지구란 어떤 곳인가요?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 공급주택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주택사업계획승인이나 주택건축허가 실적이 최근 수년간 급감해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거나 분양계획이 전월대비 30% 이상 감소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어떤 곳인가요?
조정대상지역은 과열되어있는 시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선정하는데요,
1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청약경쟁률이 10:1을 초과한 지역 3분양권 전매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30%이상 증가한 지역
4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위 네 가지 요건 중 한 가지만 충족해도
대상지로 선정됩니다. 또한 이러한 규정과는 별개로 다음 세 가지 항목 모두에 해당되는 지역 역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되는데요, 1해당 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지역 2연간 월평균
주택매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증가한 지역 3최근 3개월간 주택건설 인허가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입니다.
마치며
정부 정책마다 달라지는 규제지역이지만 꼼꼼히 살펴보고 나에게 맞는 최적의 환경을 찾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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