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정보/부동산

세대주에 대해서(정의/변경/분리)

by Scribble0622 2023. 11. 2.
세대주

세대주는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과 같은 개념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법률상으로는 독립된 개인으로서

인정받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대주라는 단어를 들으면 낯설어하기도 합니다. 이번 기회에 세대주가

어떤 의미인지 알아보고자 해요.

목차

    세대주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세대주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되어있는 ‘세대’의 대표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한 가구의 주인인 셈이죠.

    그렇다면 세대원은 누구일까요? 세대원은 세대주에게 종속되는 구성원이며,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식)

    등이 해당됩니다.

     

    세대주도 변경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만약 이사를 가게 되면 새로운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 이때 기존 세대주와의 관계를

    설정하게 됩니다. 이 때 “저는 ooo씨의 동거인 입니다” 라고 선택하면 세대주로 등록되지 않고 동거인으로 등록

    되게 됩니다. 반대로 새 아파트나 빌라 입주 시 분양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세대주가 되고, 다른 세대원들을 구성

    해서 신청한다면 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세대분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정부24 홈페이지에서도 간편하게 분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이거나

    결혼 후 부부 중 1명이 타지역으로 이전했을 경우에만 가능하며, 미성년자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 소유의

    주택이라도 실거주지가 따로 되어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세대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세대주로서 더욱 책임감있게 행동해야겠다고 다짐하면서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